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75대 지원으로 이미 완료했다. 하지만 구매 희망자가 증가한 데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쾌적한 대가환경 조성 차원에서 올해 30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1천9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도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이나 기업이면 가능한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신청하면 되고, 출고ㆍ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