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경찰, 관계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하고 소방차량 10여대, 경찰 순찰차 등을 동원한 가운데 진행했다.
우선 경광등과 사이렌 취명 출동으로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훈련환경을 조성했다. 각 차량에 홍보 현수막 부착, 홍보방송 실시를 비롯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우선통행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두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 등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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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전종성 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긴급 소방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차 길 터주기 불시 출동훈련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전 서장은 “소방출동로 확보는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