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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태우 의원 “점심시간 식당가 주ㆍ정차 허용”..
정치

김태우 의원 “점심시간 식당가 주ㆍ정차 허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0/02 09:32 수정 2018.10.02 09:32
[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양산시민신문 
김태우 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이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간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 불법 주ㆍ정차를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점심시간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해 주차난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상당하다”며 “상가 영업자 역시 주차문제로 손님들이 방문을 꺼린다며 매출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양산지역은 삼성동 3곳, 동면 2곳 등 모두 12곳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불법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동, 동면, 물금읍과 같은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은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물금 가촌리의 경우, 음식점 등록 업소만 622곳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 공용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2곳에 불과하다”며 “증산에 위치한 영화관 주변과 양주동 이마트 부근 역시 항상 주차난에 시달려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주ㆍ정차 허용 구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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