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계획 구간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후 도로 개설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도로 개설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명동 1004-4번지 임야에 근린생활시설로 1층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2016년 7월 건축허가가 났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대 3-10호선) 계획 구간으로, 현행법상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다.
한 주민은 “지난해 이곳에 임목을 벌채한 후 지반조성 공사해 드디어 도로가 만들어지나 했더니, 난데없이 건축물 축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며 “언젠가는 도로가 조성될 곳에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물 보상비 문제 등 이후 도로 개설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계획시설과 관련 없는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없는 시설 부지는 가건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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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난 도시계획도로(대 3-10호선)는 에이원 골프장 진입로에서 옛 웅상출장소 뒤 서창택지를 거쳐 대동이미지타운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3천910m 구간이다. 이 가운데 현재 건축물 허가가 난 부지부터 임야를 따라 국도7호선 방향 440m까지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도로계획선 결정 후 23년간 도로개설이 진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1년 이후 사업으로 고시돼 있어 사실상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이다.
웅상출장소는 “허가 조건이 향후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보상 역시 임야 그대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이나 건축물 보상비 문제 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던 시민을 위해 합법적 테두리 속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 나들목과 연결돼 롯데캐슬과 웅상출장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점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에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해마다 순회간담회 때 명곡도시계획도로(대 3-10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한 조속한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자칫 도로를 개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서진부 양산시의회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은 에이원 골프장 방향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말 준공하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차원에서라도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필요한 도로임에 틀림없다”며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