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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배우자와 국민연금 수령..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배우자와 국민연금 수령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10/16 09:40 수정 2018.10.16 09:40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연금 150만원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연금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는 별정우체국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뒤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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