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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소득통계별 ‘중위임금’을 분석한 결과,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4개 값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18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만원)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209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통계 주체별로 다르고, 통계 생산주체가 같아도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다르게 도출됐다.
결과적으로 중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중요 기준”이라며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