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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가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점검과 교육을 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도 지원한다.
표 위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폐를 비롯한 장기 발달이 다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