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들에게 지방세 법령을 전파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법을 몰라 추징되는 지방세가 올해만 벌써 190건 13억원이다.
최정순 양산시 세무과장은 “이는 지방세법을 조금만 알아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이어서 안타깝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양산시 세무과(055-392-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