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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10/30 09:14 수정 2018.10.30 09:1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해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 충족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입 대상인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사람이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가운데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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