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했고, 2016년 4월부터 양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했다.
A 씨는 유치원 실제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고했다.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천2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사 B 씨를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도록 해놓고 교육청 업무포털 사이트에 B 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 같은 허위보고로 B 씨 교원 수당 1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ㆍ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기 때문에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장의 비담임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수가 2개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A 씨 유치원은 4개 이상 반이 있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