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해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해 토론ㆍ변호ㆍ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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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창고는 지난 5월에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배심원 10명으로 법정을 구성했다. 판사, 재판사무관, 검사는 학생회가 담당했다. 변호사와 검사는 모집 공고를 통해,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각각 선발했다.
이후 학교생활 중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법정에 세웠다. 판결 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교칙에 대한 표어ㆍ포스터 만들기, 등교 30분 전 교실 환기하기, 친구에서 사과문 작성하기 등 스스로 정한 처벌을 이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류희 지도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자치규약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다”며 “더욱 자주적이고 우수한 준법정신을 지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