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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 스스로 토론ㆍ변호ㆍ판결까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1/06 09:31 수정 2018.11.06 09:31
서창고 제1회 학생자치법정
교칙 위반 학생들 선도 기대

서창고등학교(교장 박규하)에서 제1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렸다.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스스로 토론ㆍ변호ㆍ판결까지 진행했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해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해 토론ㆍ변호ㆍ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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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고는 지난 5월에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배심원 10명으로 법정을 구성했다. 판사, 재판사무관, 검사는 학생회가 담당했다. 변호사와 검사는 모집 공고를 통해,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각각 선발했다.


이후 학교생활 중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법정에 세웠다. 판결 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교칙에 대한 표어ㆍ포스터 만들기, 등교 30분 전 교실 환기하기, 친구에서 사과문 작성하기 등 스스로 정한 처벌을 이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류희 지도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자치규약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다”며 “더욱 자주적이고 우수한 준법정신을 지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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