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양산시민신문 |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근로장려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산출 기준과 지급 대상에 있어 불평등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간 12개월을 채워서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일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급대상 산정 기간 직전에 취업해 짧은 기간만 일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소득산출 기준에서 1년 미만 일한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 전세대출(2억원 이상)을 받은 세입자 경우 지급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