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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친족상도례..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친족상도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11/20 09:20 수정 2018.11.20 09:20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어디 드러내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위에게 큰돈을 사기당한 장인이 있습니다. 사위는 공장을 인수해 운영한다며 몇 년에 걸쳐 5억원 넘는 돈을 빌려 갔고, 그때마다 담보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돈을 내줬던 장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 압박에 사위를 닦달하던 중 사위의 뒤늦은 고백으로 공장도 사업도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했고, 장인은 사위를 고소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인이 딸이든 손주든 그 바람을 좇아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한다면 사위는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나 사기 등 몇몇 재산 범죄가 특히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에 가능한 그 처벌을 피해 보고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오늘은 위 사례를 요목조목 따져가며 친족상도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부모ㆍ자식(직계혈족), 부부(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삼촌이나 숙모(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절도나 사기 등 죄는 형벌이 면제돼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그 밖의 친족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해집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다만, 친구 주도로 친구 엄마 물건을 함께 훔친 경우에 주범인 친구가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받지 않는 만큼 공범에 불과한 나 역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형법 제328조 제3항,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 주인과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인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그 두 사람 모두와 친족 사이여야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 Q&A


Q.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위가 사기로 가져간 돈이 5억원 이상이라 사례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로 더 무겁게 다뤄지지만(3년 이상 유기징역),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이혼해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나요?



범죄행위 시 즉, 장인이 사위에게 사기를 당할 때 친족 사이였다면 그 이후 그 신분 관계가 사라져도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함께 살지 않는 장인과 사위의 경우) 장인의 고소가 있어야 사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 중 고소가 취소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사례의 경우 장인은 그 취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취소 이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법이 가족의 내밀한 영역에까지 들어와 매사를 법대로만 풀어나간다면, 가족뿐 아니라 그 어떤 관계에서도 애틋한 용서와 참다운 화해를 기대할 수 없게 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법이기에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법에 앞서 가족의 ‘건전한 윤리’에 맡겨보고자 마련된 것이 친족상도례란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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