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분부터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해마다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한다.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ㆍ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