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 유치원ㆍ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
사회

■ 유치원ㆍ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11/27 09:12 수정 2018.11.27 09:12

ㆍ지정 시행일: 12월 31일
ㆍ홍보ㆍ계도 기간: 12월 30일까지
ㆍ과태료 부과: 12월 31일부터(금연구역 내 흡연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ㆍ지정 목적: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ㆍ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