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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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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만에 온전히 주민 품으로 돌아온 로즈힐 아파트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1/27 09:30 수정 2018.11.27 09:30
1997년 착공 후 아파트 시행사 부도
착공 19년 만에 준공 승인됐지만
공사업체 유치권 행사로 갈등 계속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주민 승소
주차장 가림막 펜스, 폐차량 등 철거
“그동안 가시밭길 애환 털어내자”















↑↑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2014년부터 주차장 일부를 점유했다. 법적 다툼 끝에 주민이 승소해 지난 16일 주차장 출입을 막았던 펜스를 완전히 철거했다.
ⓒ 양산시민신문


‘건설사 부도난 아파트’, ‘전기세 못 내 단전된 아파트’, ‘유치권 행사로 주차장을 못 쓰는 아파트’…. 20여년간 로즈힐 아파트에 꼬리표처럼 달린 말이었다. 불명예였다. “너 아직도 그 아파트 사니?”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만 했다.


지난 16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서로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20년 만에 로즈힐 아파트가 온전히 주민 품에 안긴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모두가 기쁨에 울고 웃었다. 긴 시간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로즈힐’이라는 이름답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장미꽃길만 함께 걸어가자고 약속했다.

❚ 아파트 시행사 부도 후 ‘산 넘어 산’

지난 1997년 (주)힐건설은 주진동 182-1번지 일원 1만9천382㎡에 7개동 826세대 임대아파트를 착공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했고 이후 2003년 재시공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부도 처리돼 1공구(3개동 375세대) 주민만 가사용승인을 받고 생활해 왔다.


2012년 법원 경매를 통해 한 업체에서 2공구(4개동 412세대) 전체를 낙찰받아 분양을 재추진해 입주가 재개됐다. 하지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문제, 제3자 소유인 아파트 부지 소유권 문제 등이 남아 사용검사(준공)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보다 못한 양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 시행사 공탁금 20억원으로 진입도로 조기개설을 추진했다. 또 아파트 내 도로 등 부지 3분의 1일이 사유지로 돼 있어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법원 의견제출,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건물등기부 등본 공용발급 등을 진행했다.

















↑↑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2014년부터 주차장 일부를 점유했다. 법적 다툼 끝에 주민이 승소해 지난 16일 주차장 출입을 막았던 펜스를 완전히 철거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지난 2016년 7월 4일 드디어 준공해 양산지역 173번째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으로 정식 등록했다. 사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17년, 착공 19년 만이었다.


하지만 온전히 주민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2014년부터 주차장 일부를 점유해 왔다. 준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주차장은 주민 소유가 아닌 상황으로, 4여년간 유치권 행사 업체와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 주차장 펜스 철거하며 불명예 훌훌 털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대법원도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 집행까지 또 1년여의 세월이 더 흘렀다. 드디어 지난 16일 주차장을 출입을 막고 있던 가림막 펜스와 폐차량 등을 철거했다. 비로소 로즈힐아파트가 주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 기념적인 날이다.


그동안 소송을 책임져 온 신중운 로즈힐새마을지도자회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흘린 눈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기 힘든 아파트’라는 오명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입주민들이 있기에 오늘 같은 봄날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며 “얼마 전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공모 사업에서 소주동지역 대표 아파트로 선정됐을 정도로 이제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났다”고 자랑했다.

















↑↑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2014년부터 주차장 일부를 점유했다. 법적 다툼 끝에 주민이 승소해 지난 16일 주차장 출입을 막았던 펜스를 완전히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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