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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발 제한된 청정지역 그린벨트에 승마장 설치가 웬 말?!..
사회

“개발 제한된 청정지역 그린벨트에 승마장 설치가 웬 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04 09:36 수정 2018.12.04 09:36
동면 가산리 승마장 설치 두고
호포마을 주민, 집단 항의집회
“마을 환경피해 우려” 철회 요구

그린벨트 내 개발사업 위해
거주자 명의 빌려 허가 신청
시 “적법한 절차, 문제없다”

“그린벨트에 승마장 설치를 위해 대리 허가 등 꼼수를 쓰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동면 호포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양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마을 입구 근처에 들어서는 승마장으로 인해 악취ㆍ해충 발생 등 주거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실제 거주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기에 사업자가 명의를 빌려 허가를 신청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동면 가산리 565-2번지 일대에 승마장(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곳은 1971년 농지법에 의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으로, 승마장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 면적, 토지 용도, 설치 주체 등 제한이 뒤따른다.

때문에 여러 차례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2천990㎡ 부지에 실내마장, 마사 등을 포함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종 사업을 허가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 소규모 개인 승마장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이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호포마을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꼼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부지 내 개발행위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토지소유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71년 이전부터 호포마을에 살고 있었던 토지소유자만 사업이 가능한데, 현재 토지소유자와 사업신청자 명의가 다른 상황이다.

주민들은 “최근에 부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자가 오래전부터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과정의 전말을 행정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까다로운 그린벨트 내 승마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같은 꼼수로 승마장이 설치되면 청정지역인 마을의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축사의 악취ㆍ해충 등으로 주민들 환경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산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사업계획을 반려하면 또 다른 민원은 물론 행정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그린벨트 내 거주자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일정 부분 지탄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중건 호포마을 이장은 “비영리로 영업이 목적이 아닌 데다 부지 면적의 절반에 건축물을 세운다는 계획으로, 이후 이 승마장을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 하나만 보고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시키는 다른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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