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가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산지역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해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등 강도 높은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는 입건 2건, 과태료 8건, 기관통보 2건, 시정명령 1건이다. 위반사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를 비롯해 소방시설 임의조작,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이다. 현재 적발한 사항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처를 완료했다.
전종성 서장은 “소방 법령 위반은 화재발생 때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소방특별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물 건물주와 관계인은 사전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