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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청 공무원 자녀는 어린이집 우수 고객?..
사회

양산시청 공무원 자녀는 어린이집 우수 고객?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04 09:42 수정 2018.12.04 09:42
양산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비 지원으로 처벌 피해
공무원 자녀 무상보육료 외
어린이집에 보육비 추가 지급
“다른 원생과 형평성 어긋나”

경남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 계획 없어 ‘빈축’

양산시청 공무원 자녀는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보육비 외에 위탁보육비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추가 보육비를 내고 있다. 이는 시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것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에서 보육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넥센타이어, 성우하이텍, 화승R&A, 양산시청 등 모두 5곳이 설치 의무 사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연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만 0~5세의 영ㆍ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위탁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현재 양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위탁보육비 지원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보육비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인 상황에서 시청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보육비 외에 추가로 위탁보육비를 받는 셈이다. 이는 다른 원생과 차별화된 보육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는 매달 평균 직원 120명에게 위탁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 0세~2세는 무상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20여만원을, 만 3~5세는 70%에 해당하는 15만4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에 내년 당초예산에 위탁보육비 예산이 2억1천만원에 달한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인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행정과는 “위탁보육비는 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어린이집 기타 경비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비를 교사 인건비로만 쓰도록 제한했지만, 2년 전부터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활동비와 급식비 등 어린이집 기타 경비로 10만원 이상의 학부모 추가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자녀만 그 이상의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만 0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기타 경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공무원 자녀는 2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추가 경비 지급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오히려 공무원 자녀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계약서 등 별도 정산서류로 번거로움이 많고, 불로소득처럼 보는 시선 때문에 위탁계약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산시청이 직장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지난 9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선도적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 양산시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양산시는 “시청 인근에 적정 부지가 없는 점, 수요 조사 시 찬성률이 저조한 점, 본청 외 제2청사 출장소 읍ㆍ면ㆍ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조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경남도ㆍ진주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거제시ㆍ밀양시ㆍ창원시 등 7곳에서 설치했고, 사천시는 올해 개원 예정이다. 다시 말해 경남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은 양산시가 유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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