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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12/11 09:03 수정 2018.12.11 09:03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일부분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에 낸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하게 해 과세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해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65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 연령이 되더라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낸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돼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돼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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