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연다..
교육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연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11 09:25 수정 2018.12.11 09:25
19일 오후 3시 양산교육지원청 대강당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한 찬반 발표자 선정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달 20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에 이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도내 5개 권역에서 추가 공청회를 연다. 양산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양산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11일 경남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4장 5절 51조’로 구성한 조례안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후, 양산은 물론 경남 전역에서 조례안을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물론 학생, 교직원들조차도 찬ㆍ반 논쟁이 격렬하다. 찬성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 회복과 학교 자치 토대를 마련하는 ‘미래교육 출발이자 상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측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학생 통제를 막는 ‘학생생활교육 포기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0일 경남도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행사장 안팎에 찬성과 반대 측이 몰려 집회를 벌이더니, 급기야 시작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에까지 벌였다. 결국 공청회는 파장으로 끝났고, 허심탄회하게 찬ㆍ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권역별 공청회는 불법행위와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선 공청회와 달리 행사 방식을 일부 바꿀 예정”이라며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전체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사회자가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발표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발표자를 찬반 동률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