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상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ㆍ지원 방법: 바우처 지원(연 12만6천원 정도) *신청일에 따라 변동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용 카드사: BCㆍ롯데ㆍ삼성),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서상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바우처 이용 가능(이미 발급받았거나 신규 발급 모두 사용 가능), 발급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방문ㆍ콜센터ㆍ인터넷 문의 등 이용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문의
ㆍ지원 품목: 일회용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
ㆍ신청 기간: 2019년 1월 1일~12월 13일
ㆍ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는 본인 신청 가능,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ㆍ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방문ㆍ팩스ㆍ우편 신청, 복지로(www.bokjiro. go.kr)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어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