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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19년도 낳을수록 커지는 출산장려 혜택 준비했어요”..
사회

“2019년도 낳을수록 커지는 출산장려 혜택 준비했어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18 10:23 수정 2018.12.18 10:23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산모도
산전ㆍ산후 도우미 서비스 혜택

<저출산대책 조례> 개정안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제한 규제 완화
나이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 규정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버거워 출산을 회피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얼마 전까지 큰 쟁점이 됐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약속은 결국 무산됐지만, 지자체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 역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산전ㆍ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놨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해 왔던 서비스인데, 지난해부터 ‘한 자녀 더 갖기’를 장려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첫째, 둘째 관계없이 1년 이상 양산지역에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전후 10일과 15일이며, 산모도우미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경남도내 시ㆍ군 가운데 최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제한 규제를 풀었다.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했을 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출생 후 실제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그동안 양산지역에 주민등록은 돼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바꾼 셈이다.

양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범위도 다소 완화했다. 기존에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때문에 내년부터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셋이면 ‘기저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태아를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과 모유 수요 클리닉 등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ㆍ육아 관련 다채로운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육아박람회를 준비해 육아 관련 정보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보 부모 멘토스쿨 역시 더욱 풍성한 강의 내용으로 예비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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