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산전ㆍ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놨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해 왔던 서비스인데, 지난해부터 ‘한 자녀 더 갖기’를 장려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첫째, 둘째 관계없이 1년 이상 양산지역에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전후 10일과 15일이며, 산모도우미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경남도내 시ㆍ군 가운데 최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제한 규제를 풀었다.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했을 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출생 후 실제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그동안 양산지역에 주민등록은 돼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바꾼 셈이다.
양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범위도 다소 완화했다. 기존에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때문에 내년부터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셋이면 ‘기저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태아를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과 모유 수요 클리닉 등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ㆍ육아 관련 다채로운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육아박람회를 준비해 육아 관련 정보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보 부모 멘토스쿨 역시 더욱 풍성한 강의 내용으로 예비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