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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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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발표했고, 이달 중으로 대통령 승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 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반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방식에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ㆍ도별 토론회,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 이는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복수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경제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 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할 것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 중심이 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ㆍ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