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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대 패널 1명 참여… 학생인권조례 양산 공청회도 ‘반쪽’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26 09:32 수정 2018.12.26 09:32
경남도교육청, 양산권역 공청회
패널 6명 가운데 반대측 2명 불참
공정성 시비로 고성에 퇴장까지

같은 날 반대 단체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공청회 반대” 입장 표명

경남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진행한 2차 공청회도 파행을 겪었다. 반대측 대거 불참으로 반쪽짜리 공청회로 끝나고, 공정성 시비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양산지역에서 열린 공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는 패널 6명 가운데 반대측 2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했다. 패널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교직원ㆍ학생ㆍ일반 시민으로 분류해 찬성 3명, 반대 3명을 선정했다. 이날 반대측은 학생 패널만 참석해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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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순서가 되자 일부 참석자들이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열리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 참석자는 “반대측 패널이 불참했으면 반대 입장을 가진 다른 패널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참석자 역시 학생이 시민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이것은 참석자 공개모집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항의했다.

이에 양산교육지원청은 반대측 패널이 공식 불참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자격으로 참여한 학생은 학교에서 참여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아 시민으로 신청했고, 시민에 나이 제한이 없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항의를 계속했고 결국 강제 퇴장을 당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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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제발표와 상호 간 질의ㆍ응답 순으로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했다. 유일한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학생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한 채 반대 논리를 펼쳐 찬반을 떠나 방청객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찬성측 패널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되고 학교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권리’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같은 의미”라며 “수업 방해나 폭행 등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에서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 ‘인권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불러일으킨 오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 패널은 “교복 자율화는 빈부격차를 학교에서부터 드러나게 하고, 학교 내 표현과 집회 자유는 증거 없는 비방글로 상처 입는 학생을 양성하고, 휴대폰 소지의 자유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는 제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은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수결 원칙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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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례안 반대 단체는 같은 날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차 공청회 때 패널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2차 공청회 장소를 사전 유출해 찬성 단체가 공청회장 주변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한 이들 단체는 “창원지법에 조례 발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심문기일이 내년 1월 11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청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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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반대측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지만, 준비 과정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더는 추가 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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