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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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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십년지기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연대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은 남자가 있습니다. 은행도 아닌 대부업체 빚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대출 기간 1년에 사업계획도 워낙 튼실해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개업 후 1~2년간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고, 별문제 없이 대출 기간도 지난 만큼 남자는 연대보증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자는 밀린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부업체 연락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대출 기간을 매년 연장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는 돈을 갚아야 할까요?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증이란 빚을 낼 때 그 담보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듯이, 사람을 담보로 잡아 일정한 경우 빚을 대신 갚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을 서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빚진 원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
일반적인 보증이라면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채무자 재산부터 먼저 살펴보고 모자란 게 있거든 갚겠다고 따져보거나,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만큼 나눠서 갚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대보증을 했다면 곧장 빌린 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액수가 정해진 빚(채무)에 보증을 설 수도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가 계속돼 그 액수가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보증인 동의 없이 채무자 대출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동의 없이 채무 이행기를 연장해줬느냐에 상관없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미 액수가 정해진 채무를 그것도 일반보증 아닌 연대보증까지 서준 마당에 갚는 날짜를 미뤄준다고 하면 보증인 역시 돈 갚을 날이 미뤄져 유리하니까, 동의를 미리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돈을 주고받진 않으면서 형식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 역시 그 실질은 이전 채무의 대출 기간 연장에 불과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단, 이와 달리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에서는 보증인 동의 없는 대출 기간 연장이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잘잘못을 따질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어서, 사례의 남자는 괜히 대출 기간을 늘려줘 친구 사업이 활황일 때 대출금을 받아가지 않은 대부업체 잘못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남자는 그 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아야만 합니다.
2008년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로 대출에 꼭 연대보증을 세우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대부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원칙적 폐지) 하지만 개인 사이 보증, 연대보증 사례는 여전한 만큼 보증 효과와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보증에 쓰일 수 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 보관에 더욱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