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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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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보험료 납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1/08 08:57 수정 2019.01.08 08:57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한 연금보험료를 반영합니다.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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