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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우선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를 흡연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양산지역은 유치원 66곳, 어린이집 389곳 등 45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관련법과 양산시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다중이용시설 등 1만2천69곳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금연클리닉 역시 흡연율 감소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전문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6차례 이상 맞춤형 대면상담과 유선전화, 응원문자 등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개인별 1:1 금연교육을 받은 후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는다. 이후 3개월과 6개월 두 차례 니코틴 소변검사를 통해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2천968명이 등록해 2천544명이 6개월을 경과했고, 최종 1천87명(42.7%)이 6개월 금연에 성공을 했다.
또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산지역 기업체 등 10곳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해 281명이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기업체, 복지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모두 88회 6천860명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교육 또한 진행했다.
김현민 소장은 “올해는 증가하는 양산 인구에 발맞춰 금연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