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모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촉진 사업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정책의 연구ㆍ개발 ▶양성평등 단체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와 교육 사업 등이다.
일반공모는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피해자 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90%다. 지정공모는 1개 사업당 최고 2천만원, 일반공모는 1개 사업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산시에 사무소를 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면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는 접수한 사업에 대해 1차 적격성 심사(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등)를 거친 뒤 양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월에 지원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양산시 여성가족과(392-25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