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대종 앞 사거리에 ‘꼬리물기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꼬리물기는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종의 ‘얌체운전’이다.
흔히들 신호가 바뀌는 도중(황색 신호)이나 바뀐 후에 꼬리물기로 교차로를 통과했을 때에만 신호위반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이다.
양산대종 앞 사거리는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ㆍ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다. 이곳이 퇴근 시간만 되면 꼬리물기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양주동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꼬리물기로 인해 강변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사거리 진입을 못 한 채 정체를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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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주동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꼬리물기가 극심하다. 이로 인해 양산종합운동장 뒤편 강변로를 따라 직진하려는 차량이 사거리 진입을 못해 강변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꼬리물기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도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이아무개(36, 물금읍) 씨는 “꼬리물기 하는 차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며 “상습정체 구간에다 꼬리물기가 이렇게 심각한 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현재 꼬리물기가 극심하다고 판단되는 물금 워터파크와 유산사거리 두 곳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 양산대종 앞 사거리 꼬리물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상황으로, 퇴근길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곳은 교리 사거리, 협성아파트 사거리, 강서치안센터 사거리 등 인근 도로와 교통신호가 연계된 지점으로, 연동 신호 등 교통체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꼬리물기 처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후에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교차로통행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단, CCTV 등 무인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각각 6만원, 5만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