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지역 한 온라인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게시 글이다. 상당수 댓글은 미성년자들끼리 여행은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일부는 해외여행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은 데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행을 하겠다는 자녀를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며 권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학 중 학생 여행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체험학습 등 이유로 떠난 여행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에서부터 학생 여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사고 원인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통제만 앞세워 학생들의 자발적 체험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27일 친구들과 베트남 여행을 간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이 바다에서 수영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교생 10명이 강릉 펜션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해진 비보로, 충격이 더했다. 또 1년 전 겨울방학에도 산청지역 중ㆍ고교생 8명이 캄보디아로 해외봉사 체험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과도 닮아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체계 정비에 나섰다.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의 국외여행은 지양하고, 학생이 사전에 국외여행의 목적ㆍ행선지ㆍ동행자ㆍ귀국일ㆍ연락처 등을 학교에 알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유의사항도 공문으로 보냈다.
하지만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유의사항도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 학기 중에는 ‘학생출결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학교장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방학 땐 사정이 다르다. 출석 의무가 없어 학교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상 ‘사전에 학교 허가’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다. 앞선 두 해외여행 사고 역시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해외출국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교 규정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우선 국내와 국외 여행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이 방학 등에 해외로 나갈 때는 학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만약 보호자나 인솔자가 없다면 여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사고마다 필요한 대책이 다른데, 원인을 ‘학교’에서만 찾고 대책을 ‘통제ㆍ관리 강화’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학부모는 “개인 체험학습은 공교육의 미흡한 기능을 학생 스스로 채우는 것으로, 지나친 통제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보호자 의무 동행의 적정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되, 안전사고 발생 때 대처 요령 등 근본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