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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만든다 ..
정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만든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1/22 09:13 수정 2019.01.22 09:13
표병호 도의회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평화통일교육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학생은 물론 교육공무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민주, 양주ㆍ동면)이 지난 17일 <경상남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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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교 평화ㆍ통일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세부 교육계획에는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계획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표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육부가 발표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발맞춘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미래세대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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