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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일상이 된 초미세먼지… 양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사회

일상이 된 초미세먼지… 양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1/22 14:06 수정 2019.03.07 14:06
14일 양산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15일도 나쁨 수준… 불편 ‘극심’

다른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안내, 운행제한 등 조치했지만
양산은 야외 빙상장조차 정상 개장
시 “내달 <특별법> 맞춰 적극 대응”

“양산시민인데, 미세먼지 주의보 안내 문자를 부산시에서만 받았어요”

지난주 재앙 수준의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양산시민의 불편함과 불안함도 극에 달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양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여전히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양산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양산지역 초미세먼지(PM-10)가 ‘매우 나쁨’ 단계인 83㎍/㎥로 주의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 지속할 경우 내린다. 15일 역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이어갔다.

이처럼 양산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양산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부산, 서울, 인천 등 10곳으로, 경남(양산시)을 비롯한 7곳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시ㆍ도마다 발령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 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정류장 안내기기와 교통전광판에 대기 상태를 알리고, 대형공사장과 1~3종 대형 배출업소에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한다. 또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양산시는 잿빛 미세먼지 구름에 뒤덮인 이틀 동안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

물금읍에 사는 한 시민은 “지난 14일 부산시가 발령한 초미세먼지 주의보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양산시나 경남도는 안내조차 없었다”며 “더욱이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야외 스케이트장도 정상 운영했다고 하니,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홈페이지에 등록한 시민에 한해 보낸 것이라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해명했다.

미세먼지 습격이 잦아지면서 양산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ㆍ천연가스버스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와 LPG엔진 개조 지원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의 일환일 뿐, 시민이 체감하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5일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양산시도 비상저감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문자 예보, 차량 운행제한 등 적극적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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