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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액 인상 지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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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액 인상 지급 변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1/22 09:39 수정 2019.01.22 09:39

올해부터는 4월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돼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해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ㆍ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액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됏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천690원이 증가(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했다. 1월부터 인상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천70원(1~3월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천850원 인상), 자녀ㆍ부모는 17만3천770원(2천560원 인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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