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학금 지급액: 1인당 300만원
ㆍ지원 대상: 20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와 법정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2019학년도 수능ㆍ수시 2등급 이내 성적의 대학 입학생,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ㆍ선발 기준: 신청자 중 성적ㆍ대학ㆍ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
ㆍ선발 방법: 장학회 이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선발
ㆍ신청 기간: 1월 28일~2월 28일
ㆍ접수처: 학생 보호자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ㆍ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ㆍ문의: 경남도 교육정책과(211-3684~2) 또는 양산시 행복교육과(392-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