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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회 소식] 원ㆍ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
정치

[국회 소식] 원ㆍ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1/29 09:15 수정 2019.01.29 09:15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청기업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원ㆍ하청 간 대등한 교섭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도급법도 개정했다.

서 의원은 “고질적은 원ㆍ하청 간 종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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