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정한 법안은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개정안 부칙에 단속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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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지역의 경우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지역이 2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이다. 이곳은 강화된 법 개정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지자체 스스로 해법을 도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조성 완료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이 이미 마무리된 시점으로, 사실상 법 적용 가능한 신축건물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양산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때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같은 시민의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외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엔 ‘주차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경우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2시간 기준)가 부과된다.
또 화재ㆍ구조 긴급차량 통행 때 좌ㆍ우측으로 피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