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소방서는 ▶아파트 게시판 활용한 경량칸막이 안내문 부착 ▶방송설비를 이용한 경량칸막이 안내 방송 ▶경량칸막이 이용한 피난안내 픽토그램 배부 ▶세대 내에 경량칸막이 표시 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권 서장은 “이번 경량칸막이 홍보를 통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 없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입주민들은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