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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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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2/12 09:32 수정 2019.02.12 09:32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는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이 131만원~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 이하)인 분들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어르신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ㆍ재산공제ㆍ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으로, 기초연금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 가구는 230만6천768원으로 결정됐다.

이재용 지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 노후 소득보장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을 맞아 통도사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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