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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소멸시효 기간..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소멸시효 기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2/19 10:14 수정 2019.02.19 10:14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지난 2014년 3월 즈음에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동생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여성이 있습니다. 당시 갚는 날(변제기)은 2015년 3월, 이자는 월 2%를 매달 말일에 주기로 정해뒀고, 이후 서너 달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동생은 갑자기 어음이니 뭐니 이해하기 힘든 핑계들을 대더니 지금까지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는 “시효로 빚이 없어졌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미안하다는 말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아예 그 권리가 없어진(소멸) 것처럼 다뤄, 뒤늦은 권리행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멸시효는 거래를 시작하면서 바로 떠올리기는 힘들지만, 한 번 문제 되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까닭에(당장 빌려준 돈을 못 받든지 하는) 주의를 기울여 그 기간 즉, ‘내가 얻은 이 권리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에 대해, 또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소멸시효 기간을 어떻게 하면 막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큽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 오늘은 그 중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소멸시효 중단(中斷: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재산에 관한 권리 가운데 사례와 같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단, 회사나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민법 아닌 상법이 적용돼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물론, 빌려준 돈이 영업에 쓰일 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다시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이런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제163조, 제164조)

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정기(매달, 격월 등)로 돈이나 물건을 주기로 한 채권
(2)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등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3)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설계ㆍ감독자 포함)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보관서류 반환청구권 포함)
(5)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수공업자ㆍ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1)여관, 음식점의 숙박료ㆍ음식료 채권 그리고 옷, 침구류와 같은 물건들의 사용료 채권
(2)노역인(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 연예인의 임금과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3) 학생의 교육, 기숙 등에 관한 채권

이렇게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제165조), 합의로써 소멸시효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84조).

결국, 사례의 경우 이자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원금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또 2015년 3월 이후 지연손해금(월 2%)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어서 이 역시 지금 청구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다음 기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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