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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영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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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음한 다음 날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정말 괜찮은 걸까? 대부분 운전자는 하루 잤으니 당연히 아침에는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한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단속된 자신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필자는 술 마신 직후 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체질, 몸무게, 안주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최소 6시간(혈중알코올농도 0.047%), 완전히 분해되려면 10시간 이상(혈중알코올농도 0%)을 쉬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술자리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밤 12시 전후로 끝냈다면 정상적인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취운전자는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km 더 빠르게 달렸으며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결국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숙취운전을 했더라도 이는 엄연히 음주운전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가 해당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강화된 윤창호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였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술 마신 직후 음주운전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전 6~10시 음주운전 단속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