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총결정세액 분석 결과
5.5% 법인이 70.4% 종부세 납부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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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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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 대부분은 소수 법인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당, 양산 을)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천864억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 (1조1천88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