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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첫 종교인 과세 교육 열려..
사회

양산지역 첫 종교인 과세 교육 열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2/26 10:08 수정 2019.02.26 10:08
부산, 경남, 대구 등 60여명 참석
양산해오름교회 주최 실무교육

ⓒ 양산시민신문

종교인의 납세의무와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종교인 소득세법에 관한 재무 실무교육이 열렸다.

지난 18일 양산해오름교회(김건석 담임 목사)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부산, 경남, 대구 등 30여곳의 교회에서 60여명의 목회자와 관계자가 참석해 종교인 소득세법과 홈텍스를 통한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기 등의 교육을 받았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해 소속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소득세 징수는 2018년부터 시행해왔고 세법에 대한 목회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양영태 기독교행정연구소장 강의로 시작한 이날 교육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과 실무 교육으로,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 교회는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어 교회가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그 외 비과세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와 소득세 미납에 따른 제재, 과제 불복절차 등을 강의했으며, 서류 준비와 홈택스 활용법 등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건석 해오름교회 목사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요청했다”며 “이번 교육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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