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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금지’ 조례, 이번에는 통과될까..
정치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금지’ 조례, 이번에는 통과될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05 09:32 수정 2019.03.05 09:32
양산시의회 의원 9명 공동 발의
2011년 이후 조례 놓고 진통 거듭

주거지에 소규모 제조업 설치 허용
“주거환경 훼손” 부작용 민원 급증
2016년, 2018년 개정 시도 불발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재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냐, 주거환경 보호냐’를 두고 엇갈린 시각 속에 10여년간 진통을 거듭해 온 조례로,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의회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제160회 임시회에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신우 시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을 대표발의자로 임정섭ㆍ김태우ㆍ박일배ㆍ이용식ㆍ이장호ㆍ최선호ㆍ박미해ㆍ박재우 등 여야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양산지역 내 이미 조성한 택지가 경기침체 여파로 나대지로 방치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하북면 일대와 동면 석산리, 서창동 지역이 대표적으로, 민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조성한 택지 상당수가 수년 동안 방치돼 개발이 지연됐다.

↑↑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가 대거 들어선 서창동 일대 모습.
ⓒ 양산시민신문

이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소규모 제조업을 가능하게 하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해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공업계 역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한 제조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산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당시 조례는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면적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에 한해 주거지역 내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였다.

2011년 6월 한 차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부결됐다가, 같은 해 11월 재상정해 결국 통과했다. 이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택지지구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속속 입주해 슬럼화돼 있던 도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2011년 개정 조례 공표 후 지난해까지 제조업소 472곳이 일반주거지역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민원이 속출했다. 특히 이미 마을을 이뤄 살고 있는 택지 내 주민 반발이 극심했다. 소음과 공해 등 주거환경 훼손을 문제 삼았고, 양산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민원을 잠재우기 바빴다.

이에 2016년 또다시 도시계획조례 손질에 들어갔다. 양산시의회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에는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하나만 더 붙이게 됐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허가라는 조례를 악용해 330㎡ 이하 부지를 여러 개 사들여 별도 건축허가 받은 후, 앞뒤 문을 연결해 대규모 사업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 밤이 되면 일을 마친 제조업소에 불이 꺼지면서 일대가 슬럼화돼 택지 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이어 지난해 3월 양산시의회에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했다. 8년 만에 도시계획조례를 원위치한 셈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표되지 않고, 다시 양산시의회로 돌아왔다. 양산시가 상위법에 비춰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재심의ㆍ의결을 요구했고, 결국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됐다. 소속 정당별로 찬반이 극명히 나뉘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은 여야 구분이 없다. 더욱이 김일권 양산시장 역시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 왔다. 지난달 열린 시장과의 소통 간담회에서도 주거지 내 공장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주민들 의견에 동의한다. 양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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