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입주민들이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아파트 뒤편 옹벽 복구공사는 물론 무너지지 않은 옹벽 존치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평산동 산40-3번지 일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인접 옹벽 정비사업을 오는 6월 최종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옹벽이 무너진 지 5년여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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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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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붕괴사고는 2014년 8월 19일 발생했다. 시간당 93㎜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 날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옹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가 바로 뒤 옹벽이 붕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 만인 2016년 12월 15일 무너진 옹벽에 대한 복구공사는 끝이 났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옹벽 220m에 대한 재시공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사 기간 내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존치 옹벽을 진단한 결과 C등급으로, 보강 공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양산시가 지난해 10월 43억원을 들여 옹벽 220m에 대한 정비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설사업 관리단의 관리ㆍ감독 아래 겨울철(12~2월) 공사도 진행,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공사로 인한 양산시의 예산 피해는 막대하다. 사실상 옹벽 붕괴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산시가 시공사인 한일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복구공사비 전액인 90여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재무악화로 어려움에 시달리던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경영권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 지난 2017년 9월 고려제강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소송을 통해 확보한 공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양산시는 “M&A 절차 과정에서 한일건설 지분 배당률에 따라 8.83%인 8억1천400여만원만 보존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부실공사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공사비 상당수를 보전 받지 못하게 돼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