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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교수의 경제 산책] 문재인 정부, 친노동에서 반노..
오피니언

[남종석 교수의 경제 산책] 문재인 정부, 친노동에서 반노동으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3/05 10:33 수정 2019.03.05 10:33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양산시민신문  
딱 1년이면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에서 반노동으로 전환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식 적용이다.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를 증가하는 성장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한 지 1년 만에 ‘반노동 정부’로 돌아섰다. 

그 출발점은 지난해 8월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5% 올랐다. 보수언론을 비롯해 주류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 자영업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고,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떠들었다. 2018년 경제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돌아서고 중소기업이 힘들어지자 여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공표했다.

2019년부터 정기 상여금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심화다. 제조업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임금상승률을 낮추려 한다.

또한 민주당은 탄력시간근로제를 개악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대폭 늘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탄력시간근로제를 개편하면서 임금보전과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 조건 아래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측과 한국노총 간 합의에 따르면 주 단위 노동시간 활용에 대한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하루 11시간 휴식만 허용한다면 주 단위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자율 협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 합의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 임금보전도 건강권도 보장할 수 없는 명백한 개악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루겠다고 공언한 내용은 더 황당하고 노동 배제적이다. 경노사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에 따르면 쟁의 행위 때 사업장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쟁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거기다가 단체협약 효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크게 확장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취하하도록 하려 한다.

이 안들의 목표는 뚜렷하다.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사용자측 협상력을 대폭 강화하며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 급기야 노동 관련 법률 단체들이 경노사위 건물이 있는 곳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친화적인 정권을 표방한 지 채 1년을 넘지 못하고 반노동 정권으로 퇴행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두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몽둥이를 들고 사용자측 친위부대를 자임하려 한다. 과히 친자본 정권이라 해야 마땅하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민주당 정권이 원래 반노동적이기 때문인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한국 경제의 위기, 제조업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인가?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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