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9년도 ‘A값’은 235만6천670원입니다. 만약 2019년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35만6천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7,259원(연 39,447,119원)에 해당. 2019년 기준
예를 들어, 2018년 1958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7세 미만인 기간은 감액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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