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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제

■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3/12 09:27 수정 2019.03.12 09:27

ㆍ신청 기간: 3월 29일까지
ㆍ접수처: 사업장 소재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신청
ㆍ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사업주 또는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ㆍ신청 대상: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
ㆍ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ㆍ지원 내용: 수업료, 항공료, 체재비 등 실비 지원
ㆍ지급 방법: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때부터 소급해 지급
ㆍ지원 규모: 소요예산 범위 내(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중단될 수 있음
ㆍ문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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