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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종은 전면 금지, 2ㆍ3종은 200㎡ 이하는 허용..
정치

1종은 전면 금지, 2ㆍ3종은 200㎡ 이하는 허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2 10:38 수정 2019.03.12 10:38
주거지 제조업소 금지 조례 수정 의결

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제조업소 건축을 전면 금지한다. 다만, 2ㆍ3종 주거지역에 20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는 설치할 수 있다.

양산시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 통과했다. 애초 조례는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1종은 전면 금지, 2ㆍ3종은 일부 허용으로 수정했다.

2011년 개정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지역에 바닥면적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에 한해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음과 공해 등 주거환경 훼손이 심각해 민원이 속출했다. 또 소규모 건축허가라는 조례를 악용해 330㎡ 이하 부지를 여러 개 사들여 별도 건축허가 받은 후, 앞뒤 문을 연결해 대규모 사업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에 2016년. 2018년 등 여러 차례 재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다, 마침내 이번에 양산시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조업소 설치를 금지하되, 빵집과 떡집 등 주거지역 내 필요한 시설은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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