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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경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36 수정 2019.03.19 09:36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대상

양산시는 오는 29일까지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개로 시행하는 것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정부와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고시ㆍ공고란에 게재한 ‘2019년 1분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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